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9 (2005.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9
회신일
2005.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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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를 적용받기 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특례규정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현행 요건은 개정별 상이) 이내에 양도하면 되는 것으로, 새로운 주택으로의 거주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종전주택이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그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요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새로운 주택으로의 거주 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이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와 새로운 주택에 거주하여야만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12,2005.04.22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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