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 GAS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 (2005.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
- 회신일
- 2005. 9. 15.
- 소관
- 국세청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받은 AV GAS(항공유)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당시 교통세법 제2조 제1항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630원, 2000.12.29. 개정),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404원, 2003.12.30. 개정)를 과세물품으로 정하고 있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과세물품의 세목으로 휘발유·경유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유사석유제품,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포함하되 산업자원부장관 고시분은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비행기 기름 세금이 궁금한 경우 이 세목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받은 AV GAS(항공유)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AV GAS(항공유)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0. 12. 29 개정)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3. 12. 30. 개정)
리터당 404원
○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2005. 4. 22. 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부칙)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2005. 7. 8. 개정)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0. 12. 29 개정)
가. 경유 (2000. 12. 29 개정)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2005. 4. 22. 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부칙)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2005. 7. 8. 개정)
【관련법령】
교통세법 제2조 · 자동차관리법 제2조 · 석유사업법 제2조 · 석유사업법 제29조 ·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