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기준경비율)시 주요경비의 인정여부와 입증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2006.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 회신일
- 2006. 4. 5.
- 소관
- 국세청
추계결정(기준경비율)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비용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며, 계정과목 명칭이나 업종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접대비·광고선전비·소모품비 등으로 소비하기 위해 매입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기부금은 제외된다. 주요경비 인정 증빙은 [별표2]의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되, 미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별표1] 내용에 의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별표2」 : 증빙서류의 종류
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나. 유사사례
○ 서일46011-11714, 2002.12.17.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2001.12.19.)의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업종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임.
나. 유사사례
○ 서면1팀-1059, 2005.09.0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계정과목에 대한 명칭 등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2.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3.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 24.)의 [별표 2] “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접대비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재화를 매입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정규증빙이 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별표 2] 가목의 정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관련 문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11억원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님
경비율착오로 인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 신고 시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경정청구 가능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음
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건축사가 자택서 설계용역 수탁 시 업종은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 적용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코드번호
국선변호 수임료 업종코드는 741101, 단순경비율 44.6%·기준경비율 20.8%(2004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