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입학금 등이 근로소득세비과세대상 학자금인지 여부
제도46011-10326 (2001.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0326
- 회신일
- 2001. 3. 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회사가 특정 임원을 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의 반도체 최고위과정에 연수 보내며 부담하는 학비가 근로소득세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1조상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임원 포함)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 등으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 따라서 위 열거된 학교·훈련시설 교육을 위한 공납금만 비과세 대상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비는 비과세 학자금으로 볼 수 없다.
【요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특정임원을 ○○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서 1년간 교육과정으로 시행하는 ‘반도체 최고위과정’에 연수를 보낼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학비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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