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방위산업체 복무 산업특례보충역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서이46013-11644 (2002.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644
회신일
2002. 9.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산업체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지원으로 복무 중인 병장 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를 비과세하는데, 전문연구요원은 산업체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며 받는 급여이므로 이러한 비과세 대상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이 산업체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병역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산업체에서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전문분야 산업체에서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병역의무를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자로서 병장이하의 현역병, 전투경찰, 교정 시설경비 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