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과-1481 (201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81
- 회신일
- 2011. 11. 30.
- 소관
- 국세청
건설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 제공 완료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지급하되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용역 제공 완료 전 그 대가를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부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A사와 용역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아래와 같이 체결함
(계약조건)
① 계약 시 - 공사금액의 20%
② 인가 시 - 공사금액의 50%
③ 공사착공 시 - 공사금액의 50%
④ 공사완료 시 - 공사금액의 50%
- 공사현장의 팬스작업은 2011년 10월 중순경에 완료되었으며, 모델하우스는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건축 중에 있음
- 공사착공접수일은 2011년 10월 19일이며, 공사착공인가일은 2011년 10월 31일, 공사착공인가서에 착공예정일은 2011년 11월 1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착공식 및 기타 어떤 행위도 없는 상태임
2. 쟁점
상기와 같이 공사착공접수일, 공사착공인가일, 향후 실제 공사착공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사착공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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