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징세46101-516 (2000.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516
- 회신일
- 2000. 4. 4.
- 소관
- 국세청
질의 사안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허위신고·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종전 5년이던 제척기간은 신고·등기가 누락된 상속재산의 포착이 어렵고 소급조작을 통한 조세회피에 행정적 대처가 한계가 있어 무신고·허위신고·신고누락 시 10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가공채무 공제 신고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누락, 예금 신고 빠뜨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재산 평가오진, 인적공제액 과다계상, 등기된 재산의 단순누락은 허위신고·신고누락으로 보지 않으며, 이 규정은 1990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증여재산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부과처분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1996. 12.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 개정)
○ 상속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90년 간추린개정세법(재무부)
상속ㆍ증여세에 대하여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왔으나, 재산의 인별전산화나 금융실명거래의 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여건상 신고나 등기ㆍ등록이 누락된 상속재산은 그 포착이 어려워 단기간내에 이를 추적하여 과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뿐만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증여등의 시기를 소급조작하기 위하여 화해조서ㆍ공정증서를 작성하는등 시효제도를 이용하여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행정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무신고ㆍ허위신고ㆍ신고누락 사실이 있는 때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조세회피소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26의2①1호, 단서)
2. 부과권이 연장행사되는 허위신고등의 범위 ( 영 §12의2 )
구 분
내 용
무 신 고
o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신고
o 상속ㆍ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누락
o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ㆍ증여 등기등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
o 예금등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으로 보지 않는다.
o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오진
o 인적공제액등의 과다계상
o 상속ㆍ증여등기된 재산의 단순누락
<적용례>
위의 개정규정은 199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즉,1990년7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법 부칙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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