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용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1969 (2000.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969
- 회신일
- 2000. 9. 22.
- 소관
- 국세청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출장에 사용하며 유류대·통행료·주차요금 등 실제 소요경비를 증빙에 따라 실비정산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월정액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는 기본통칙 12-3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여비 명목의 월액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즉 실비정산분과 월정액 보조금은 성격을 달리하여 과세 여부가 구분된다.
【요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비, 주차요금 등을 지급받으며 차량유지비용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유류비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법인사업자가 시내외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자는 실비정산하며
○ 외근직사원의 경우 임원의 사전승인하에 본인명의 차량을 회사에 등록한 사원에 한하여
- 유류대, 통행료, 주차요금등을 사용내역이나 증빙등에 의하여 실비 정산하고
- 자동차보험료, 오일, 수리비, 감가상각비, 기타 소모품비등 차량유지 비용은 월 8만원을 지급(일시적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하는 경우
- 실비변상적인 급여등 비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음
<갑설> 유류대, 통행료, 주차요금, 차량유지비용등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을설> 유류대, 통행료, 주차요금등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며, 차량유지비용은 과세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병설> 유류대, 통행료, 주차요금, 차량유지비용등의 전체금액을 합산하여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2-3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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