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수출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311 (2000.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11
회신일
2000.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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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보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구체적 공급시기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인도 조건 등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수출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보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출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보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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