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운용리스 기본리스료의 손금귀속시기

서이46012-11719 (2002.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719
회신일
2002.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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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산을 운용리스 방식으로 사용하며 부담하는 기본리스료가 신고조정사항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운용리스의 기본리스료는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기본리스료는 결산조정 항목이 아니라 사용기간 대응에 따라 손금 귀속시기가 정해지므로, 장부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조정을 통해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요지

운용리스의 기본리스트는 결산상 비용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자산을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부담하는 기본리스료가 신고조정사항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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