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

법인46012-198 (2000. 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98
회신일
2000. 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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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법에 의해 설립된 리스회사가 운용리스로 임차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설대여기간'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산식상 시설대여기간이란 시설대여산업육성법(구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당초 5년으로 정한 대여기간을 임차인 사정으로 6년으로 연장계약한 경우, 연장된 실제 대여기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요지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대여업법(구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리스회사가

- 당초 운용리스방식으로 5년간 임차하였으나,

- 2년 경과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기간을 5년->6년으로 연장계약함

○ 이 경우 법규칙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한지

-> 당해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방법변경”이 아니라 규칙 제26조 제2항 산식중 “시설대여기간”을 “5년->6년”으로 연장가능한지를 묻고 잊는 것으로 추측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설대여업법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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