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부가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회신일
2006.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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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세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로,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는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을 구성하므로 입장요금에 함께 부과되어 수령한 특별소비세 등 개별 세액도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골프장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국세청의견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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