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부가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회신일
2006.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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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세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로,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는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을 구성하므로 입장요금에 함께 부과되어 수령한 특별소비세 등 개별 세액도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골프장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국세청의견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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