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7-부가-1145[부가가치세과-1356] (2017.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145[부가가치세과-1356]
- 회신일
- 2017. 5. 31.
- 소관
- 국세청
골프장 경영자가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당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명목을 불문하고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제5호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개별소비세 12,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교육세 3,600원 합계 19,200원이 과세되는 경우 그 19,2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 1,920원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세금에 다시 부가세가 붙는 구조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2006.6.20.) 및 부가가치세과-583(2012.5.24.) 해석과도 일치한다.
【요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골프장 1명 1회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12,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교육세 3,600원 합계 19,200원을 과세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19,2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20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골프장이 있고
- 19,2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1,920원을 징수하지 않는 골프장이 있음
2. 질의내용
○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12,0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교육세 (3,600원) 합계 19,2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1,920원을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4. 12. 30.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5. 9.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2014. 12. 30. 호번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83, 2012.05.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 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 조법1265-283, 1982.03.04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과세되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종전의 방위세는 교육세로 대체됨)의 합계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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