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3[법령해석과-282] (2017.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3[법령해석과-282]
- 회신일
- 2017. 1. 25.
- 소관
- 국세청
유통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자기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를 공급할 때 품질·수량·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즉시 차감되는 마트 가전 할인 부가세 부담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충전식 가전펀드로 200만원 TV를 10만원 할인해 190만원에 판매하거나, 신용카드사와 50:50 공동마케팅 약정으로 10,000원 상품을 1,000원 할인해 9,000원에 결제받고 500원을 자기가 분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의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사후 지급 장려금과는 구분된다.
【요지】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질의1에 대한 사실관계>
○ 당사는 전국에 대형할인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유통사업자로서
- 삼성, LG 등 가전제품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대형할인점 내 가전매장에서 판매함에 있어 “충전식 가전펀드”라는 내부제도를 통해 소비자에 직접 가격할인을 제공하고 있음
○ 충전식 가전펀드 제도란 당사가 본사 차원에서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삼성, LG, 위니아의 가전제품군에 대한 총 할인가능금액을 매주 각 대형할인점별 가전매장에 배정해 주고
- 각 가전매장은 배정받은 총 할인가능금액이 소진(또는 다음 주 배정 전 소멸)될 때까지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일정금액의 할인혜택을 소비자 에게 제공하는 직접 가격할인 제도를 말함
○ 충전식 가전펀드를 통한 가전제품 할인 예시
① 당사 본사에서 각 가전매장별로 동일한 바코드가 기재된 3개의 플라스틱 충전식 카드를 발급하고, 내부시스템을 통해 그 바코드에 매주 총 할인가능 금액을 충전(부여)함[1,000만원 충전(부여)]
② 삼성LED 50인치 TV판매[소비자 판매가격 200만원, 가전매장 제공 할인액 10만원]
③ 구입대금 결제[190만원]
④ 소비자 구입금액 결재시 바코드 스캔[총 할인가능금액이 시스템상 990만원 으로 감소]
<질의2에 대한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 신용카드회사들과 사전에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여
- 소비자가 마케팅 행사기간 동안 당사의 대형할인점 또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특정상품을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로 결제하는 시점에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일정액(또는 일정률)의 직접 가격할인을 해 주고
- 그 가격 할인액을 신용카드사와 일정비율로 분담하기로 하였음
○ 신용카드 즉시할인을 통한 거래예시
① 당사와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즉시할인에 대한 개별 공동마케팅 약정체결 [50:50 분담 가정]
② 신용카드 즉시할인 전단지 광고 및 대형할인점(또는 기업형 슈퍼마켓) 내 공지
③ 당사가 신용카드 즉시할인 대상 상품을 소비자에게 할인 판매[소비자 판매 가격 10,000원을 1,000원 할인 후 9,000원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당사와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상품 구입대금 9,000원 결제]
④ 신용카드결제대금 납부[신용카드사용대금 9,000원을 신용카드사에 납부]
⑤ 신용카드 즉시할인액의 정산 및 신용카드사 분담금 수령, 당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납부[당사 분담금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원을 신용카드사 로부터 수령]
2. 질의내용
○ (질의1)당사가 충전식 가전펀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해당 할인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신용카드 즉시할인과 관련하여 당사가 부담한 할인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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