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징세과-60 (2011.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60
- 회신일
- 2011. 1. 20.
- 소관
- 국세청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 관련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몇 년인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는데, 귀속자가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은 그 부정행위와 직접 관련되므로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대법원 2007두11382 판례처럼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세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으로 돌아가 5년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요지】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 과 세관청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경정하고, 관련 상여처분금액 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예정
나. 질의요지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 인세를 탈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바,
-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다만, 조세의 이중과 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 년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 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1470, 2004.11.9.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 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서면1팀-675, 2005.6.15., 서면1팀-1523, 2004.11.12., 법규과-1663, 2005.12.20. 같은 뜻)
○ 대법원 2007두11382, 2010.4.29.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김○○가 장차 위와 같이 은닉된 원고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김○○의 1995, 1996, 1997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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