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신조합이 청산소멸된 구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여부

법규법인2011-0443 (2011.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1-0443
회신일
2011. 2.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정판결로 해산·청산소멸한 뒤 동일구역·동일조합원·동일업종으로 새로 설립등기한 경우, 신조합이 구조합의 이월결손금(373백만원)을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세법 제13조상 해당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채권·채무를 포괄인수하고 조합원 구성이 같더라도 구조합과 신조합은 법인격이 별개이며 합병 등 법정 승계사유가 없다. 따라서 청산소멸한 구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신조합이 승계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주택개개발조합의 이월결손금을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새로이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라 하여 이를 승계할 수는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건설업/주택신축판매, 이하 “구조합”)은 200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 조합원들이 도정법 제16조 * 등의 위반을 들어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무효확인소를 제기하여 2010.1.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확정판결 ** 을 받음

*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무효판결사유 : 피고(관할구청장)는 재개발조합 인가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에 건축물 설계의 개요 및 철거와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구체적 내용이 탈루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채 인가처분을 하였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임

○ 이에 구조합은 도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절차를 거쳐 2011.4.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일구역ㆍ동일업종ㆍ동일상호는 등기가 불가 하다 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설립등기를 위해 종전 구조합을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하고 *

- 다시 절차를 밟아 2011.6. 조합설립등기(이하 “신조합”)를 함

* 해산사유 : 2011.4.25. 설립인가 취소결정에 의한 해산

** 관할세무서장은 구조합의 사업자등록을 2008.12. 직권말소 조치함

○ 구조합은 2011.8. 청산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거쳐 구조합의 채권 및 채무를 신조합에 포괄인계ㆍ인수하기로 하였으며, 구조합은 청산 당시 이월결손금 373백만원이 있었음

○ 구조합과 신조합은 동일구역 내 동일조합원으로 구성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으로

- 당초 구조합이 절차상의 하자로 설립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조합은 구조합의 채권과 채무를 포괄인수하기로 하였으며

- 청산과정에서 구조합에 대한 채권자(시공사)도 해당채권의 양도(구조합→신조합)에 합의하였음

구조합의 재무상태

2011.7.31. 현재/단위:천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제자산 : 2,433,686

부채 : 2,807,091

자본: △373,405

(미처리결손금:373,405)

자산총계 : 2,433,686

부채와 자본 총계 : 2,433,686

2. 신청내용

○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정판결을 받아 해산한 후, 동일구역ㆍ동일 조합원ㆍ동일업종으로 새로이 조합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신조합이 구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이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0…1

설립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판결의 확정일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0…2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