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주주 판정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 (2006.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
회신일
2006.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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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판정을 적용할 때,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에 따른 분할로 설립되어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신설법인은 분할로 새로 설립되어 자체적인 직전사업연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 경우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대주주 판정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 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 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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