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판정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 (200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
- 회신일
- 2006. 9. 20.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판정을 적용할 때,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에 따른 분할로 설립되어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신설법인은 분할로 새로 설립되어 자체적인 직전사업연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 경우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대주주 판정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 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 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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