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

부가가치세과-991 (2013.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91
회신일
2013.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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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미수령 상태에서 선적 후 B/L을 추후 발행하는 수출거래의 재화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되 구체적 거래형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이 채집·포획한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직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원양어업 등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위탁판매·중계무역 등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질의 사안의 공급시기는 B/L 발행일이나 신용장 수령일이 아닌 선(기)적일이다.

요지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수출의 경우 통상 수출계약 → 신용장수령 → 수출신고필증 → 선적(B/L 수령)의 방법으로 진행함

나. 질의자의 경우 신용장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적을 하고 B/L은 추후에 발행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제28조 ·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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