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부외부채를 법원판결에 따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대손금 설정 가능여부
법규법인2012-386 (2012.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2-386
- 회신일
- 2012. 11. 20.
- 소관
- 국세청
양도법인이 전기공사 사업부문 영업양도 전 발생한 물품대금(부외부채)을 장부에 누락·은폐한 채 양도하였고, 채권자가 양수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양수법인이 법원판결에 따라 청구금액 일부를 대신 지급한 뒤 양도법인에 대해 구상채권을 계상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이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한 대손사유(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대신 지급한 금액 자체가 아니라 구상채권의 회수불능 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대손금 설정이 가능하다.
【요지】
내국법인에게 전기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부외부채를 숨긴 채 영업양도한 경우로서, 법원판결에 따라 양수법인이 해당부외부채의 일부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금하고 양도법인에 대해 계상한 구상채권은 사유 발생시 대손금을 설정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영업양수법인이 양도 전 발생한 양도법인의 부외부채 중 일부금액을 법원판결에 따라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변제금액에 대해 대손금 설정이 가능한지?
2. 사실관계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양수법인”)은 2010. (주)△△△△(“양도법인”)의 전기공사면허 관련 사업부문을 영업양수함
○ 영업양도가 이뤄지기 전인 2008. 양도법인은 전기공사와 관련한 공사자재를 거래 처로부터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 2010.10. 양도법인은 이에 대해 지급명령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장부에 누락하고(부외부채) 양수법인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2010.11. 영업양도를 진행함
○ 거래처는 관련사업부문의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2011. 양수법인을 상대로 ‘영업인 수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양수법인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고,
- 2012. 양수법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청구금액 중 일부를 거래처에 지급하고 양도법인에 대해 구상채권을 계상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다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13. (이하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19조의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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