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하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서이46012-11858 (2003.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58
- 회신일
- 2003. 10. 24.
- 소관
- 국세청
법정관리 정리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법인이 취득주식 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종전 해석(서이46012-10844)이 2003.3.5. 이전 출자전환분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취득주식 가액의 시가평가는 2003.3.5. 이전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결산조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서이 46012-10844, 2003.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법인이 2002.10.01. 법원의 정리계획안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질의1]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서이46012-10844(2003.04.22)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변경(종전 : 발행가액)하였는데, 기존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갇액에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인지
[질의2] 질의 1)의 경우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채권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대손충당금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로 처리한 그 차액상당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질의3] 종전의 해석한 것과 같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처리한 경우 ○○자동차의 청산시 발행가액과 출자전환당시의 시가 차이를 처분손실로 인식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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