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결손처분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349 (2015.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349
회신일
2015. 6. 12.
소관
국세청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해당 사유에 의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2013.02.15.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이 시행 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납 세자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 (주)(“질의법인”)는 200*.*.**. 설립된 바이오의약품 분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 2013년 이전 사업연도에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 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 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부칙 <제24357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 제5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징수 법 제86조

결손처분

(2011.12.31. 삭제)

○ 국세징수 법 제86조

결손처분

(2011.12.31. 개정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 법 부칙 <제11125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23조의2, 제61조 제5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 국세징수법 제8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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