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5-부가-22491 (2015.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22491
회신일
2015.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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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경비·청소용역을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면 그 용역도 과세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만 면세되므로,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2015년 1월 1일부터 과세대상이 된다. 면세 대상 일반관리용역의 범위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이 주택법 시행령 별표5 제1호의 일반관리비로 한정하고 다른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문제는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비·청소용역 업무를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와 관련 주거전용면적 이 13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15년 1월 1일부터 과세됨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면세)

2. 질의내용

가.부가가치세 과세가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일반관리비 전체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일반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를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별로 사업장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납세의무자)

다.청소나 경비업무를 직접 운영 시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에도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인건비만 과세되는지 여부

라.청소나 경비업무를 직접 운영 시 세금계산서를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를 합하여 한 장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마.전용면적 135㎡ 초과와 이하가 혼재된 공동주택인 경우는 관리비 금액배분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입주자 등이 부가세를 포함한 관리비 체납 시 부가세 납부재원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호의5,제9호, 제9호의 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부터 제4호의 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같은 시행령 별표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다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주택법 제2조 · 노인복지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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