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당부

부가46015-191 (2000.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91
회신일
2000.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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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 판단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다만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려면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시기는 원칙으로 돌아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도 이 공급시기에 맞추어 판단한다.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 9 조

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 1 호와 제 2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80.12.31 개정)

○ 제 9 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 1 항 제 4 호 및 영 제22조 제 2 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6.3.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95.3.31 개정)

2. 예산회계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 9 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93.12.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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