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0 (2005.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0
- 회신일
- 2005. 9. 23.
- 소관
- 국세청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계약이 타익신탁에 해당하고 그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와 관리·개발·처분신탁 계약으로 신탁해 소유권을 이전한 뒤 수익권증서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해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신탁계약 내용상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인지, 그리고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부동산 신탁 수익권 팔면 부가세가 붙을 만큼 통제권 이전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지 여부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 등을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 ․개발 ․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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