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2 (2006.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2
- 회신일
- 2006. 12. 27.
- 소관
- 국세청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분양권의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권리를 인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가 된다. 다만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잔금을 지급받는 때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해당한다.
【요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의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임
【전문】
분양목적의 건물을 신축중인 사업자가 2007년 7월 준공예정인 건물의 분양권을 2006년12월에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계약금(10%) 및 중도금(80%)을 계약일에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양수인은 수분양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당해 신축중인 건물 분양권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572, 2005.12.13.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시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116, 1999.07.26
귀 질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목적물을 인도하여 공급받는 자가 석유류 판매업에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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