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공동사업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반환받을시 양도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 (2005.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
회신일
2005.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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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는 1996년 10월 1/2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공동 매입한 뒤 1997년 7월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 및 상가신축판매업을 등록하고 1999년 8월 그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1/2 공유물지분등기)한 상태에서, 2005년 중 지분별로 분할하여 단독사업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은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개념에 비추어, 동업을 그만두고 땅을 나눠 가질 때 자기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현물자산을 그대로 되돌려받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요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탈퇴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조합)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여 단독사업(조합해산)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질의사례)

ㆍ1996.10. : 공동으로 토지 매입(1/2 공유물지분등기)

ㆍ1997.7. :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록

ㆍ1999.8 : 당해 토지위에 상가 신축(1/2 공유물지분등기)

ㆍ2005년중 : 지분별 분할하여 단독사업 예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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