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반환받을시 양도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 (2005.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
- 회신일
- 2005. 11.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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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는 1996년 10월 1/2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공동 매입한 뒤 1997년 7월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 및 상가신축판매업을 등록하고 1999년 8월 그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1/2 공유물지분등기)한 상태에서, 2005년 중 지분별로 분할하여 단독사업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은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개념에 비추어, 동업을 그만두고 땅을 나눠 가질 때 자기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현물자산을 그대로 되돌려받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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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탈퇴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조합)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여 단독사업(조합해산)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질의사례)
ㆍ1996.10. : 공동으로 토지 매입(1/2 공유물지분등기)
ㆍ1997.7. :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록
ㆍ1999.8 : 당해 토지위에 상가 신축(1/2 공유물지분등기)
ㆍ2005년중 : 지분별 분할하여 단독사업 예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