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현물반환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재산세제과-515 (2009.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515
회신일
2009.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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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3자로 변경되면서 자기지분(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 취득자산 중 탈퇴자 지분)을 처리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잔여·신규 조합원으로부터 자기지분 상당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나, 대가 없이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분별 현물반환·분할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종전 질의회신내용(재재산46014-302, 1997.8.30. 및 재재산-550, 2005.11.10.)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 : 재재산46014-302, 1997.8.30. 및 재재산-550, 2005.11.10.)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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