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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청소용역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219 (2010.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19
회신일
2010.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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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청소용역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3은 관리주체·경비업자·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경비·청소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한다. ‍​​‌‌‌​​‌​​​​‌2010.7.6.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피스텔이 준주택의 범위에 추가되었으나,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준주택 개념일 뿐 같은 영 제2조의 공동주택과는 별개여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함께 관리하는 업체가 문의한 오피스텔 청소 부가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준주택에 추가된 오피스텔의 청소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공동주택관리용역 업체로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관리하고 있음. 2010.7.6.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추가되었음.

Ⅱ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 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관련법령】

용역경비업법 제4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노인복지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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