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청소용역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219 (2010.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19
- 회신일
- 2010. 9. 13.
- 소관
- 국세청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청소용역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3은 관리주체·경비업자·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경비·청소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한다. 2010.7.6.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피스텔이 준주택의 범위에 추가되었으나,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준주택 개념일 뿐 같은 영 제2조의 공동주택과는 별개여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함께 관리하는 업체가 문의한 오피스텔 청소 부가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준주택에 추가된 오피스텔의 청소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공동주택관리용역 업체로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관리하고 있음. 2010.7.6.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추가되었음.
Ⅱ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 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관련법령】
용역경비업법 제4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노인복지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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