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기준-2021-법무소득-0259[법무과-676] (2022.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1-법무소득-0259[법무과-676]
- 회신일
- 2022. 2. 3.
- 소관
- 국세청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자는 2010년 9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각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저축 가입처인 증권사는 2020년 12월 31일 오피스텔 2주택 판정에 따라 비과세 가입 부적격자로 통보하였다. 「주택법」 제2조는 '주택'을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 정의하면서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은 별도로 '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정의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 조특법 제87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1항에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공부상 업무용 시설)을 포함하는지 여부
【전문】
○ 납세자는 2010. 9. 29.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였고 2019. 12. 18. ○○도 □□시 ▽▽동 소재 오피스텔(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을 취득하여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함
- 또한, 납세자는 2020. 1. 9. ○○도 ◇◇시 △△동 소재 오피스텔(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을 취득하여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함
- 2020. 12. 31. 저축상품 가입처인 ☆☆증권에서는 자문대상자에게 현재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어 해당상품 가입 부적격자로 분류하였음을 통보함
2. 질의내용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 조특법 제87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1항에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공부상 업무용 시설)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 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2018.8.14, 2020.6.9, 2020.8.18, 2021.12.21>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 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 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서일 46011-10675, 2002. 5. 20.
‘1세대1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준 2020-법령해석소득-0101, 2020. 5. 7.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에서의 주택 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문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는지 여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세금우대 금융상품 종류 질의 회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지급금 수령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장마저축 가입자가 예금보호 가지급금 수령 시 이후 비과세 조특 적용 불가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요건 적용은 가입당시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인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은 취득당시 기준으로 판단
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미포함
기존 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미포함, 무주택 세대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