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을 승계 받아 재건축한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8 (2005.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8
- 회신일
- 2005. 11. 11.
- 소관
- 국세청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이다. 입주권 승계취득은 기존 건물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므로, 재건축된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 된다.
【요지】
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 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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