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시가표준액을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462 (2002.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62
- 회신일
- 2002. 11. 6.
- 소관
- 국세청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1990.1.1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 1990.8.30과 직전 시가표준액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때 산식 분모의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느 시점 것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원칙적으로 1989.12.31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되, 1990.1.1~8.29 사이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그 최종 수시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면 아래의 자료일 경우 1990.8.30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느 것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토지 취득일 : 1985.1.1
토지 양도일 : 2002.8.31
토지등급수정년월일 1983.5.30 1984.7.1 1989.1.1 1989.8.1 1990.1.1 1991.1.1
토지등급 61 153 158 176 189 19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⑤ 생략
⑥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0. 4. 3 개정)
⑦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 중 “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 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 이후 1990년 8월 29일 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0. 4. 3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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