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법인세과-1031 (2009.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31
- 회신일
- 2009. 9. 21.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의 법인세·부가세를 신고누락해 추계로 경정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익금산입액 처분규정이 비영리내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추계결정(시행령 제104조 제2항)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법인세 상당액 미공제)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귀속자가 있더라도 추계경정 시 소득처분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그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이는 천재지변 외의 추계사유에 해당한다.
【요지】
비영리법인의 대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 및 경정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이 이사장, 총무이사, 총무이사 모친에게 귀속됨.
- 당해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여 추계로 법인세를 경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을 이사장에게 상여처분함.
□ 질의요지
-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귀속자가 명백하므로 동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표자에게 하고 귀속자 스스로 추계소득금액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신고․납부하는지 여부
-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전액 소득처분 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중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關聯例規】
○ 서면2팀-2597, 2004.12.10
1.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대상 금액을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 이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추계사유가 천재ㆍ지변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법인세법 제68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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