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에 대하여 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법인46012-499 (2003.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99
- 회신일
- 2003. 8.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그 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을 평가해 영업권을 유상취득한 경우, 해당 영업권에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영업권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별도 유상취득·장부계상·시가 미달 요건을 갖춘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평가하여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 법령 제19조 제5항의 2(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의 2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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