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406[법령해석과-59] (2016.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406[법령해석과-59]
- 회신일
- 2016. 1. 7.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일부 업무를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이관하면서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만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신설기관은 기존기관이 사무실 등 자산 일부를 출연할 뿐 출자관계에 있지 않고 고용승계 의무도 없으며 직원이 자발적 의사로 입사하는 것이므로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금 안 받고 회사 옮긴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요지】
비영리법인인 ㅇㅇㅇ에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ㅇㅇㅇ의 일부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신청인 ○○○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은행 간 업무협의 기능과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개정으로 인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됨으로서 ○○○는 해당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됨
-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는 ○○○와 관련없는 별도로 설립될 기관(이하 “신설기관”)에 허가하여 취급할 예정임
- 신설기관은 기존기관의 신용정보업무 및 기타 ☆☆협회, ◇◇협회 및 △△협회, □□의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통폐합한 종합신용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함
- 신설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 회원 중 일부가 신설기관의 사원이 되며, ○○○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등 자산의 일부를 신설기관에 출연할 예정임
- 신설기관은 ○○○회의 퇴사직원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며, ○○○의 직원은 자발적으로 의사에 의해 신설기간에 입사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기존기관에서 자산을 출연한 신설기관으로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ㆍ보관함으로써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이하 "집중관리ㆍ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3.11>
1.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2.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규모, 경비분담비율, 업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협회·중앙회·연합회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한 공익성·전문성·중립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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