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해당여부
서일46014-10632 (2003.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32
- 회신일
- 2003. 5. 20.
- 소관
- 국세청
2002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신축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세대주택 9세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조 제1항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감면(당시 50%, 단서 해당 시 1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2년에 비로소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본문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단서의 100% 감면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유사사례인 서일46014-10131(2002.1.26.)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 역시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건설임대주택 등에 한정되어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분은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주택 팔 때 양도세 감면을 기대하더라도, 이 사안은 두 조문 모두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본인은 2002.3월부터 2002.7월 사이에 다세대주택(10세대)을 신축하여 그 중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9세대는 해당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전부 임대를 개시함.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614,2001.04.1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서일46014-10131,2002.01.26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규정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은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이거나 1999. 8. 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 8. 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2002. 1. 1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은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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