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4.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회신일
2004.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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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을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품질검사 후 양품만 납품하고 불량품은 국내 반입하는 거래방식의 수출유형과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수출재화 공급시기를 유형별로 구분하는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계무역방식 수출은 선(기)적일, 위탁판매수출은 공급가액 확정일, 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한다.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외국에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내국법인(이하 “갑”)이 외국에 당해 수출제품의 품질검사업체(이하 “을”, “갑”과 특수관계 없음)에게 “갑”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불량품을 제외한 양품만을 해외거래선에 납품하고 불량품은 국내로 반입함에 있어 당해 거래방식이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해외거래선에 납품하는 양품의 거래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393, 1999.10.29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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