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서일46014-11148 (2003.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48
- 회신일
- 2003. 8. 25.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의 감면은 같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다(서일46014-11003, 2003.7.25. 참조). 질의는 2003.5.10. 토지 양도로 소득금액 15,000,000원, 2003.7.28.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양도로 소득금액 5,000,000원이 발생한 사안으로, 한 해에 여러 부동산을 판 경우에도 감면세액은 전체 세액을 안분해 산출한다. 당시(2003년) 소득세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부동산
양도일
소득금액
비고
토지
2003.05.10
15,000,000
주택
2003.07.28
5,000,000
조특법상 감면대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서일46014-11003, 2003.07.25.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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