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직원과 임원의 퇴직금정산과 지급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서이46012-10325 (2001.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325
회신일
2001.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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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직원과 달리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금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호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단순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 연봉제 전환과 장래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실질 요건을 갖추어야 손금인정이 가능하다.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퇴직금 부담이 가중되어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법인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호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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