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시 창업 여부

법인46012-1876 (2000.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76
회신일
2000.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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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46조의 창업 판단 법리상 기존 사업의 실질적 승계·계속성이 인정되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창업 배제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2000. 2. 29을 분할일자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양도된 자산 중 2000. 1. 1부터 2000. 2. 29까지 신규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받을 수 있다면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중 어느 법인이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분할신설법인 설립을 임시투자세액 공제배제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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