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시 창업 여부

법인46012-1876 (2000.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76
회신일
2000.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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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46조의 창업 판단 법리상 기존 사업의 실질적 승계·계속성이 인정되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창업 배제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2000. 2. 29을 분할일자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양도된 자산 중 2000. 1. 1부터 2000. 2. 29까지 신규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받을 수 있다면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중 어느 법인이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분할신설법인 설립을 임시투자세액 공제배제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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