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분할시 승계한 자산은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 적용가능

서이46012-11057 (2003.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57
회신일
2003.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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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인적분할 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존속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무형고정자산(특허권)에 대해서도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수정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고정자산도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승계한 특허권의 내용연수를 수정하여 감가상각에 적용할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 적용가능함

전문

[ 질 의 ]

A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B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 계획에 따라 B법인은 A법인의 자산부채중 B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있는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승계받았는 바, 승계받은 자산중 무형고정자산(특허권)의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수정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당해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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