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200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 회신일
- 2005. 11. 30.
- 소관
- 국세청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당초 명의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면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귀속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은 이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보아 우선 공제하고, 공제 후 잔여 환급액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을 실질소득자의 납부로 인정해 정산하는 것이다.
【요지】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사업양수도시 채무자명의 미변경 차입금 이자는 실질귀속자 기준 손금처리
가공세금계산서 및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화물운송 주선·외주 수송분의 자료상·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로 조사·판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방법
법령상 허가사업 신규 개시자는 20일내 사업허가증 첨부해 사업자등록해야 하고,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등록한다
「국세기본법」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여부
명의위장가산세, 고의 위반이면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적용 배제
사업자등록
동일 장소·상호에서 사업자번호 바꿔 재등록해도 명의위장 시 실질귀속자에게 부가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