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명의위장사업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2005.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회신일
2005.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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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당초 명의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면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귀속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은 이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보아 우선 공제하고, 공제 후 잔여 환급액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을 실질소득자의 납부로 인정해 정산하는 것이다.

요지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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