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200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 회신일
- 2005. 11. 30.
- 소관
- 국세청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당초 명의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면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귀속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은 이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보아 우선 공제하고, 공제 후 잔여 환급액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을 실질소득자의 납부로 인정해 정산하는 것이다.
【요지】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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