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8 (2013.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8
- 회신일
- 2013. 1. 30.
- 소관
- 국세청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공사로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 전에 이미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그 공급시기에 과세대상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증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지 사후 설계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과세분을 소급하여 면세로 전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면세 여부는 각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거래처와의 설계용역 제공 계약 이후 계약 면적과 과세・면세 비율이 변경됨(실질 계약금액에는 변동 없음)
나. 최초 용역계약부터 1차 사업승인 변경 전까지 예정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음
2. 질의내용
○ 설계용역 제공 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세분 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당초 과세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9.(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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