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건설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632 (2001.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632
- 회신일
- 2001. 4. 18.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입주자들이 하자 발생 시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제3의 건설업자와 직접 계약해 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사업주체에 청구·지급한 경우 해당 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가 면제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의미하는데, 입주 후 제3자가 별도 계약으로 공급하는 하자보수용역은 이러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의 건설업자가 공급한 주택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입주자들이 용역대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청구하여, 제3의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의 보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아파트)입주자들이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한 당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제3의 건설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주택의 하자에 따른 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대가를 사업주체에 청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제3의 건설업자가 공급한 당해 주택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22601-1126, 1992. 07. 2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심 2000서80, 2000. 04. 19.
국민주택건설용역과는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의 부대설비등과 기존아파트 보수용역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문서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무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재화는 부가세 면제 안 됨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건설업 등록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 현장에 공급한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은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 증가 시 변경 전 과세 건설용역은 소급면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택법상 등록의무 면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세 면제 대상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택법상 등록 면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