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서이46013-10092 (2001.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092
- 회신일
- 2001. 9. 3.
- 소관
- 국세청
발행일 이전에 채권을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그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2001년 6월 28일 발행 후순위채권을 6월 18일부터 선판매해 6월 22일 매입분의 6일치 수입할인료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3-1797, 1996.6.22)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해 회신하였다. 즉 발행일 전에 산 채권 이자 세금은 만기 이자지급 시점이 아니라 이자를 선지급한 매출일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는 것이며, 이는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에 따라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한 사례에 대한 당시 회신을 근거로 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선 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1797, 1996.6.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국은행에서 후순위 채권 금융상품(2001년 6월 28일 발행)을 판매함에 있어 2001년 6월 18일부터 선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6월 22일 매입하여 선매입에 따른 6월 22일 ~ 6월 28일까지의 6일분의 할인을 받아 수입할인료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 22일부로 원천징수를 금융기관(○○은행)에 요청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는 만기시 이자와 함께 원천징수 한다며 소득세법 46조 1항 2항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법을 적용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입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190조 1항 에 의거 당연히 할인료가 발생 지급한 날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은행규정에도 이자지급계산근거와 할인료계산근거를 별도로 두고있는 반면에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만 언급되어 있고 할인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청의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1797, 1996.6.22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동이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
관련 문서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수입시기·원천징수시기는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공탁 시 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공탁 시 소득자 불분명하면 판결 확정일에 원천징수의무 발생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연봉제하 1년 초과기간 급여는 선지급액으로 보아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근로제공기간에 안분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의 원천징수시기
법원에 공탁된 계약 위약 위약금은 기타소득 위약금으로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
유상감자에 의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는 채권자보호절차 완료일이 아니라 자본감소 결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