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1994 (2002.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994
회신일
2002.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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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컨설팅 비상장법인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 정기예금 해지로 발생한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원칙에 따라,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시기(원천징수 시점 등 이자를 실제 수입한 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해산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임의로 구분하지 않고, 이자소득의 실제 수입시기가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처리한다.

요지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상황)

교육컨설팅을 주업무로 하는 비상장법인이 2002. 8. 9 해산등기를 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하여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보통예금으로 대체(2002. 10. 17)시키고 지분비율대로 잔여재산을 분배(2002. 10. 21 예정)하는 중 2002. 8. 9부터 2002. 10. 10까지 청산관련 법무사비용과 각종 세무관련비용이 발생하였는 바, 잔여재산분배계획서가 확정되면 분배를 하고 청산종결등기(2002. 10. 22 예정)를 하려고 함에 있어

해산등기후에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보통예금으로 대체(2002. 10. 17)되어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는데, 동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가 2002. 1. 1~2002. 8. 9인지 아니면 2002. 8. 10~2002. 10. 21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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