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 시행지역 안의 공장부지를 재취득 시 과세이연 적용 안됨

법인세과-860 (2011.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860
회신일
2011.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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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공장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해 공장용지로 사용한 경우,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규정은 이전 대상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정했고,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한 규정은 2010.1.1. 법률 제9921호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2001년 취득한 인천 서구 오류동 토지·건물을 2009년 3월·7월에 양도하고 2009년 4월 같은 지역 산업시설용지를 취득했으므로, 공단 안에 다시 공장을 지은 경우에 해당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요지

공장을 2010.1.1.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취득시에는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등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2009년에 공장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2009년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토지, 건물은 2001년에 취득하고 공장을 계속 운영하였으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음

󰋯 토지 : 인천 서구 오류동 2009.3월 양도 3,000원

󰋯 건물 : 인천 서구 오류동 2009.7월 양도 1,500원

- 2009. 4월 인천시 서구 오류동 산업시설용지(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를 계약하고 2,000원에 취득함

- 2010년에 건물을 500원에 공사하고, 2011. 1월에 입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 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 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 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 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921호, 2010.1.1>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관련예규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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