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배제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 (2006.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
회신일
2006.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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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명칭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거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하지 않고 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부가46015-995, 2001.7.4.).

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와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995, 2001.07.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95, 2001.07.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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