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 중인 건물 양도 시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4393 (2008.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393
회신일
2008.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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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건설중인 사옥을 건축주 명의변경 후 매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므로, 건설중인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으로서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공급시기는 단순 건축주 명의변경일이나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2010년 6월 준공예정인 건설중인 사옥을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8년 6월에 갑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에 의하여 먼저 단순히 을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한 후(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 아래와 같이 신축중인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였음.

① 단순한 건축주 명의 변경일 : 2008.06.18.

② 매매 계약일 : 2008.07.14.

③ 계약서 상 양도범위 : 잔금지급일에 사옥 건축허가사항, 당사 보유 신축중인 사옥, 하도급업체, 기타 본 사업 시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등 이행

④ 대금지급 : 총 매매대금 000억원

- 계약금 지급일 : 0억원

- 잔금 지급일 : 000억원

(질의사항) 위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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