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단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징세과-993 (2013.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993
회신일
2013.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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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甲시)가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자체가 직접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실제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51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자가 甲시설관리공단인 이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그 환급도 납부 명의자인 공단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실질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곧바로 경정청구·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지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 甲은 甲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2011.7.부터 운영해오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해 甲시에서 전액 출자한 甲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2.10.부터 운영해옴

○ 甲시에서는 甲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를 전출금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甲시설관리공단 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운영 및 수선유지비를 지출 하고 있으며, 시설물 사용료는 甲시 조례에 따라 甲시설관리공단이 수납을 대행하여 甲시의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음

- 즉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甲시설관리공단 명의로 수취하고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甲시 명의로 발행하여 매입자의 명의와 매출자의 명의가 다르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甲시설관리공단의 명의로 일괄 신고 및 납부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단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 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 .

[ 제 목 ]

환급대상자

[ 요 지 ]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회 신 ]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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