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리납부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4 (2006.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4
회신일
2006.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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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대리납부신고서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국세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라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환급 청구할 수 있음

전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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